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위반이나 주차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책임으로,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의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주로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이나 범칙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통지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보통 1~2주 내에 거주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이때,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과태료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이나 182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경찰청의 과태료 조회 사이트인 이파인(www.efine.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 및 납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판독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속 여부 확인은 보통 1일에서 7일 후에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과 가산금
납부 기한
과태료 납부 기한은 우편 발송일 포함, 발행 예정일로부터 35일입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첫 번째 납부기한이 지나면 2차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 과태료에 5%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가산금의 증가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2차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급여나 예금 압류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처벌
번호판 영치 절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번호판 영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서 모든 압류를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주로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부과되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 납부 기한은 우편 발송일 포함, 발행 예정일로부터 35일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압류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과태료는 경찰청의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민원실이나 182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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