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협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혼 신고를 통해 성립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시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관할 법원에 필요합니다.
  •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사본 2통도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임증명서: 해당 경우에 한해 필요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숙려 기간

협의이혼에는 숙려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 1개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 후, 부부는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당사자 중 한명이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질문2: 협의이혼의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3: 이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변: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협의이혼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여러 단계와 서류가 필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천안아산사무소에서는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넷플릭스의 핫한 예능, 흑백요리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