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양한 구직 외 활동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직 외 활동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통해 제공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수강이 포함됩니다. 단, 어학 관련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출결 기록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이 운전 관련 직종일 경우, 운전면허 취득도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0시간 미만의 교육은 1회, 30시간 이상의 구직 활동은 2건으로 인정되며, 총 2회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및 취업지원기관 활용
직업지도 및 취업특강
고용센터나 취업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단기취업특강에 참여하면 1회로 인정됩니다.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 STEP을 모두 합쳐 최대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며, 직업심리검사(워크넷)와 같은 재취업 활동도 1회로 인정됩니다.
[표: 구직 외 활동 종류]
| 구직 외 활동 | 인정 횟수 |
|---|---|
| 직업훈련 | 2회 |
| 직업지도 | 3회 |
| 취업상담 | 1회 |
| 심리안정프로그램 | 1회 (전체 수급기간 중) |
| 봉사활동 | 지시 받은 경우 (60세 이상, 장애인)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구직 외 활동은 필수는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재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 활동은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정되며, 출결 기록이나 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온라인 교육은 정확한 출결 기록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게만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직업심리검사는 재취업 활동으로 1회 인정되며, 개인의 직업 적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