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하며, 주로 결혼, 출산, 양육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애 주기별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사항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대폭 확대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혼인신고를 한 해에 대해 부부 각각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출산 및 양육 관련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이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했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연 200만원 한도의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총급여의 3% 초과분 전액이 공제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및 서민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상향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15~17%입니다.
신규 공제 항목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증가: 연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공제 신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고액 기부금에 대한 40%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종료되었으며,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로 통일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종료
소비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가 종료되었고, 기본 공제율인 15~40%는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 각각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2025~2026년 혼인신고분에 해당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율은 15%~17%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만 납입 시 600만원, IRP 포함 최대 900만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제 항목별로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절세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있어 각 공제 항목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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