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프더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및 1인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입원 및 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제외자
지원 대상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공단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금액: 1일 89,250원
- 최대 지원 기간: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초구민으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기준)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이하)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접수시스템 링크
- 방문: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서초구청 별관 2층 건강서비스팀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 확인서, 진료 기록지 등)
-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확인 서류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재산 확인 서류
-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소득자)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입원 및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하루 최대 89,250원, 연 최대 14일간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원 확인서류, 근로 확인서류, 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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