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특별예산 2,5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요건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전기 사용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장은 일반용, 산업용 등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및 신청 방법
지원금 규모
확인된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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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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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별도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진행됩니다. 첫 4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유형 | 홀수 | 짝수 |
|---|---|---|
| 1차 사업 | 2월 21일 | 2월 22일 |
| 2차 사업 | 3월 4일 | 3월 5일 |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문이나 전화 상담센터(1533-0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질문3: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질문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확인 후 문자로 통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