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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4년 2월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특별예산 2,5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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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요건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됩니다.

전기 사용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장은 일반용, 산업용 등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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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신청 방법

지원금 규모

확인된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1차 지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과 협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문자로 통보합니다.

  2. 2차 지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별도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별도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자율 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진행됩니다. 첫 4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유형 홀수 짝수
1차 사업 2월 21일 2월 22일
2차 사업 3월 4일 3월 5일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문이나 전화 상담센터(1533-0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질문3: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자가 1인일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질문4: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확인 후 문자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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