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국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인과성 추정 기준 도입
이번 특별법은 보상 기준을 ‘인과성 추정’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던 것과 달리,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하고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 위원회의 설치
법안 시행에 따라 보건당국은 인과성 추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로, 보상 신청에 대해 최대 120일 이내에 심의 및 결정을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상 신청 절차 및 범위
신청 가능한 보상 항목
피해자 또는 유족은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로금, 일시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결정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시행 일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사례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 제정의 배경
이번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입법까지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별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질문2: 피해자는 어떤 항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는 의료비, 간병비, 장제비, 위로금, 일시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 결정 후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인과성 추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질병 발생과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질문5: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