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 개요
환급 대상 및 환급금액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본인부담금을 환급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저소득 1분위의 경우 최소 83만 원에서 최대 13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 10분위에서는 598만 원 초과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의 의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적으로 초과하거나 잘못 청구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입자가 의료비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제도 설명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가입자가 연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며,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이 초과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 사후환급은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 시 진료받은 본인이 직접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2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은 저소득 1분위의 경우 87만 원 초과분이 환급되며,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 시 134만 원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고소득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보여줍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10분위 |
---|---|---|---|
2023 | 120일 초과 | 134만 원 | 1,014만 원 |
2022 | 120일 초과 | 128만 원 | 598만 원 |
2021 | 120일 초과 | 125만 원 | 584만 원 |
2020 | 120일 초과 | 125만 원 | 582만 원 |
2019 | 120일 초과 | 125만 원 | 580만 원 |
건강보험료 납입 분위별 구간
구분 | 건강보험료(월) | 분위 |
---|---|---|
지역 | 11,430원 이하 | 1 |
직장 | 52,850원 이하 | 1 |
저소득 2분위 |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 2 |
고소득 10분위 | 242,380원 초과 | 10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매년 8월 말부터 시작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질문2: 환급금 신청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3: 환급금이 누락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 누락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직접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환급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환급금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초과 분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료 납입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5: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본인 예금계좌 정보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