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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 탈수급 조건과 신청 준비 방법



희망저축계좌Ⅰ 탈수급 조건과 신청 준비 방법

희망저축계좌Ⅰ은 저소득층이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여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을 단순히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과 지급 요건, 그리고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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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의 개요

가입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



저축 방식

이 제도에서는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후 총 적립 가능 금액은 본인 저축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원입니다.

수령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의 수령 조건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3년 내에 벗어나야 하며, 주거급여는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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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 인정 조건

단순 기초수급 포기

기초수급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해서 탈수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단순히 기초수급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3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하며, 중위소득 40~60%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을 위한 조건

희망저축계좌Ⅰ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유지

  • 1인 가구는 월 57만4,000원 이상, 2인 가구는 월 94만3,000원 이상, 3인 가구는 월 120만원 이상의 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매월 저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해야 하며,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탈수급 인정

  • 자발적으로 기초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소득 증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근로 형태와 소득 증빙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가 인정되며,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세청 자료,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희망저축계좌Ⅰ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려면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며 3년간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탈수급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순히 기초수급을 포기한다고 해서 탈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를 받으면서도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 여부만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증빙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인정되며,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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