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이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경력확인서 작성 전 준비사항
근로내역서 발급받기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내역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발급: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근로내역서를 출력합니다.
- 전화 요청: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팩스로 근로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역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근무했던 회사별로 경력확인서를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경력확인서 작성 순서
근로내역서를 바탕으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경력확인서에서 날짜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되, 근로내역서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으니 그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일수 기준: 한 달에 22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경력의 입·퇴사 기간을 1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했다면 경력확인서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경력확인서 작성 방법
기본 정보 기재
경력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인사부서/사업부서: 회사 담당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 신고인 인적사항: 일용직으로 일했던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속회사: 해당 회사의 인적사항을 적고 법인 인감으로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술경력: 근로내역서를 참고하여 근무 내역을 기재하며, 발주처는 원발주자를 적습니다.
경력확인서 제출 후 유의사항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현장 통합 기재: 같은 현장에서의 근무가 여러 번인 경우,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 현장 구분 기재: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 예시와 주의사항
경력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같은 현장에서의 연속 근무
-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이를 한 줄로 통합하여 2023.01.01~2023.01.31로 기재합니다.
예시 2: 다른 현장에서의 근무
- 6월에 A, B, C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의 입·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이와 같이 경력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경력확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경력확인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근무일수와 회사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2: 근로내역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발급받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경력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1년마다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4: 발주처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발주처는 원발주자 이름을 기재하며, 필요 시 시공사도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5: 경력확인서 작성 시 도장은 꼭 필요한가요?
네, 회사 직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6: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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