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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202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유형으로, 다양한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청약 절차,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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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개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하여 2021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임대주택입니다. 이는 복잡한 신청 방식을 단순화하고, 중소득층까지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소득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 임대기간: 최장 30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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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공공임대 당첨 이력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설정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2,392,013원 3,588,020원
2인 3,932,358원 5,898,987원
3인 5,025,353원 7,538,030원
4인 6,097,773원 9,146,660원

※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자산: 3,803만 원 이하

자세한 기준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LH청약센터 또는 각 지역 SH, GH 등 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3. 공고문 내 ‘신청 자격’, ‘소득기준’, ‘우선공급 조건’ 체크
  4. 온라인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서류 제출 대상자 통보 후 서류 업로드
  6.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입주 준비

우선공급 대상 및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대상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
  •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둔 다자녀가구
  • 한부모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선정 기준

가점제 방식으로 소득,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을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산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네, LH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방공사 포털을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언제 입주하나요?

기존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취소로 공가가 발생하면 예비입주 순번에 따라 연락이 옵니다.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2년 계약이며, 최대 3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유지 시).

결론 및 참고 링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무주택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복지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선공급 혜택과 소득 조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주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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