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항목과 조건도 변동되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화된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항목 변화
미술관 및 박물관 입장료 소득공제
2019년 7월 1일부터 미술관과 박물관 입장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이나 식음료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해당되며,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금 기준 변경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도 포함되며, 퇴사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어,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와 미용 서비스 직종도 비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변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임차주택 세액공제 요건 완화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임차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도 포함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공제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본인에게 적용된다면 놓치지 말고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항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 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산후조리원 이용 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고액기부금의 이월공제는 10년으로 늘어났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