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육아기 단축근무의 대상 조건부터 사용 기간, 2025년 예상 급여까지 핵심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대상 요건과 제외 기준
대상 조건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적용 제외 항목
- 업무 특성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거부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사용 기간과 근로시간 구성
기간 산정 및 합산 규칙
-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으로 계산
- 예: 육아휴직 1년 사용 시 남은 1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 가능
근로시간의 범위
- 1일 최소 15시간(주 3일, 5시간 근무) ~ 최대 30시간(주 5일, 6시간 근무)
-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대 25시간까지 단축 가능
- 신청 횟수: 1회 신청 후 필요 시 변경 신청 가능
급여 지원 현황과 2025년 예시
급여 지급 원칙
- 단축 근무로 감소한 시간에 비례해 고용보험이 급여를 일부 보전
-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 가능(소득 감소분의 80%, 월 상한)
2025년 예상 사례 표
주당 근로시간 | 월 최대 급여 |
---|---|
주 30시간 | 75만 원 |
주 25시간 | 112만 5천 원 |
주 20시간 | 150만 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시점: 회사와 협의 후,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최소 30일 전)
- 회사의 검토 및 승인 여부 통보(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
- 근무시간 조정 시행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무시간 조정 합의서
활용 팁과 재복귀 전략
활용 포인트
- 육아휴직과 조합해 최대 2년 운영 가능
- 배우자와 번갈아 가며 활용 가능
-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와 병행 가능성 존재
- 단축근무 종료 후 풀타임으로의 재복귀도 가능
재직 중 관리 팁
-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의 합의 문서를 항상 보관
- 급여 산출 시기와 신청일정을 미리 체크해 수령 시점을 조정
- 자녀의 학기일정이나 유치원/학교 일정에 맞춘 시간표를 함께 계획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1. 재직 기간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필요 시 육아휴직과의 합산으로 산정합니다.
Q2.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감소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최대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감소분의 약 80%를 기준으로 하고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Q3.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무시간 조정 합의서가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4.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와의 병행이 가능한가요?
A4.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 정책과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전에 팀/관리자와 합의해 두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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