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많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급여나 연금이 압류되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이란?
행복지킴이 통장 개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입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행복지킴이 통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급자
– 긴급지원 대상자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통장 개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사용 방법
입금 및 출금 규정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외에는 어떤 금액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하여, 카드 사용이나 자동이체 등을 통해 필요한 생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사항:
- 통장은 가압류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며, 마이너스 통장으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통장 개설 절차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통장이 발급된 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기존의 계좌를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지원금이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류 방지 통장과 채무 문제
압류 발생 시 대처 방법
일반 통장에서 급여를 받아오다가 압류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비는 강제로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보호
최저생계비로 지정된 금액 이하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185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의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카드 결제와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금 외의 자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질문2: 압류 방지 통장을 만들고도 계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압류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3: 압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장을 개설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5: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만 입금 가능하며, 개인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채무 문제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한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