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하자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배의 들뜸, 누수, 균열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 방법, 절차, 기간 및 주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신규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이란?
하자 보수의 정의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은 입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설계 또는 시공상의 결함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수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 신청 대상 항목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하자 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벽지 및 도배지의 들뜸 및 마감 불량
– 타일 깨짐 및 줄눈 벌어짐
– 창문에서의 바람 유입 및 결로 현상
– 베란다 누수 및 욕실 배수 문제
– 난방(보일러) 미작동
– 샷시 및 방문 불균형
– 공동복도 균열 및 벽면 누수 등 공용부 하자
공용부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전용부 하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 절차
1단계 : 하자 발생 여부 확인 및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 시간, 하자 위치, 증상 등을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입주민의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관리사무소에 접수
하자 보수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를 받아 건설사 또는 하자 보수 전담업체에 전달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하자 보수업체 방문 및 현장 점검
신청 후 일반적으로 3~7일 이내에 보수업체 담당자가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즉시 처리되며, 복합적인 하자는 공정별 일정에 따라 수리됩니다.
4단계 : 완료 후 확인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입주자가 직접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체크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 보수 신청 시 알아야 할 기간
하자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서만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하자 항목별 무상 보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 항목 | 무상 보수 기간 |
|---|---|
| 구조체(기둥, 보 등) | 10년 |
| 지붕 방수, 누수 | 5년 |
| 창호, 도배, 타일 | 2년 |
| 보일러, 전기, 설비 | 2~3년 |
| 엘리베이터, 공용시설 | 3~5년 |
이 기간은 입주한 날이 아닌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신청 시 주의할 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파손한 것”이라며 거부당할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 세대에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집단 민원으로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주자 앱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해 하자 사례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자 보수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하자 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만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각 하자 항목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자 보수 신청 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날짜, 시간, 위치 및 증상 등을 메모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부 하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용부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세대의 하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후 문제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보수가 완료된 후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재신청하여 추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신청을 위한 절차는 복잡한가요?
하자 보수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자 발생 확인, 관리사무소 접수, 업체 방문 및 점검, 완료 후 확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