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거주자 우선주차란?
제도 개요
거주자 우선주차는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자차를 보유하지 못한 인근 거주자나 사업자들이 일정 주차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도의 장점
- 주차 공간 확보: 거주자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도로 환경 개선: 허가 구역 외의 주차를 금지하여 긴급 차량 통로를 확보합니다.
- 분쟁 감소: 인근 주민 간의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상가 점포 운영자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
- 회사 차량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거주자
- 타 시군 거주자이지만 해당 동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입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거주자 우선주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별도의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주차구역 선정: 신청자격에 맞는 주차구역을 검색하고, 사용 중인 구획을 확인합니다.
- 대기 신청: 대기신청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대기취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표 삽입: 주차 구획 운영 시간]
주차 구획 | 주간 운영 시간 | 야간 운영 시간 | 전일 운영 |
---|---|---|---|
지역 A | 08:00 – 18:00 | 18:00 – 08:00 | O |
지역 B | 09:00 – 17:00 | 17:00 – 09:00 | X |
지역 C | 24시간 운영 | 24시간 운영 | O |
주의사항 및 위반 시 처벌
신청 제외 대상
- 차고지 의무 확보 차량(개인택시, 1톤 이하 화물차 제외)
-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및 2톤 이상 화물차
- 법정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 후 주차장 기능을 폐지한 경우
- 부정주차료 체납자
위반 시 조치
- 지정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한 경우 즉시 단속됩니다.
- 위반 차량에 대한 연락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견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견인료는 30,000원이 부과되며, 공영주차장 요금은 24,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 우선주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차 구획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자격에 맞는 주차구역을 검색하여 사용 중인 구획을 원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기 신청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최대 3개까지 대기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역에 따라 주차 구획의 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정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한 경우 즉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수원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수원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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