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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기과열지구 및 경기 조정대상지역 변경사항 총정리



서울 투기과열지구 및 경기 조정대상지역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변경사항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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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 및 규제 적용 기간

적용 지역

서울 전역인 25개 구와 경기의 12개 지역이 포함됩니다. 경기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입니다.



규제 적용 기간

이번 규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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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제 사항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금 및 청약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중과되며, 청약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 시행됩니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경기 부동산 시장의 영향

거래량 및 집값

규제 시행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수요자도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집값은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수요 및 실수요자

투자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갭투자와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

  • 연립·다세대주택과 빌라 등도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됩니다.
  • 삼중 규제(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가 동시에 적용되어, 규제 지역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결론 및 대응 전략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역대급 규제를 맞이합니다. 내 집 마련, 투자, 청약 및 분양권 전매 등의 모든 전략을 최신 규제에 맞춰 재점검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향후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번 규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규제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질문2: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설정된 지역이며,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과열이 심한 지역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질문3: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 매입 후 전매는 가능한가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므로, 그 기간 내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질문4: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질문5: 이번 규제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이번 규제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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