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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



사업주가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 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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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기업 로그인하기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먼저 기업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번호 뒤에 0 또는 6을 붙여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메뉴 선택

로그인 후에는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다음 “모성보호” 항목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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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화면이 열리면, 총 4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중, 제출 완료, 접수 완료(처리 중), 처리 완료.

신청 정보 입력

신청 정보는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번부터 4번까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5번부터 12번까지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필수 입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성명
  3.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4. 육아휴직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5.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동 등

첨부 자료 업로드

신청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예: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를 첨부한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신청 완료 및 다음 절차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이 완료되면 상태가 ‘제출 완료’로 업데이트됩니다. 이제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먼저 신청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에서 “모성보호”를 선택하고 “육아휴직 확인서”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 부모는 같은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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