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설명과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의 입력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 개요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main.)를 통해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고, 연말정산 시 10만원의 기부금에 대해 110/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한 금액 중 90,909원이 세액 공제로 처리됩니다. 또한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약 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존 위하고 프로그램에서의 입력 방법
연말정산 자료 입력
- 접속: 회사의 급여관리 메뉴에서 ‘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 사원 선택: 연말탭에서 해당 사원을 불러온 후, ‘1.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 기부금 항목을 클릭합니다.
- 기부자 정보 입력: 기부자의 ‘관계’란에서 코드 도움(F2)을 활용하여 기부자를 설정하고, 유형을 ’43. 고향사랑’으로 지정합니다. 단,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입력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부금 입력: 홈택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기부처와 건수는 입력하지 않고, 기부대상액에 ’10만원’을 입력한 후 작업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확인: ‘2. 연말정산 명세’를 클릭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하시고, 기부의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은 누구에게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만원 기부 시 90,909원이 세액공제로 처리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부양가족으로 입력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으로 입력할 경우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례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