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현금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여러 종류의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료 및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추가 급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급여가 제공됩니다.
- 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자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서 및 학용품비가 제공됩니다.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되는 75만 원의 장례비입니다.
할인 혜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로 시·군·구에서 면제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월 8천 원 한도 내에서 정액할인 됩니다.
- 의료비 경감: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 교통비 할인: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신청 후에는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소득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후 추가 지원도 가능한가요?
네,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는 자동으로 지원되지만,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