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저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약 지난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해보세요.
기한 후 신청 안내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2023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및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근무지로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입니다.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 신청 종료일인 5월 31일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질문2: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021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5: 자녀장려금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질문6: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직원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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