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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일수 완벽 정리



공무원 연가일수 완벽 정리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가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로,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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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의 개념

연가의 종류

공무원에게는 총 4가지 유형의 휴가가 있습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연가에 집중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 6년 이상: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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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의 추가 조건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2년 미만의 재직기간을 가진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을 경우, 연가일수에 2일을 추가하여 최대 1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의 정의

재직기간은 연원일수로 계산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가 계획 및 승인

연가 신청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1일로 계산됩니다. 연가 신청은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경우 승인되어야 하며,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연가일수가 부족하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재직기간에 대해 미리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1년 미만: 5일
  •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 4년 이상: 10일

연가 저축 및 소멸

연가 저축

연가는 이월하여 저축할 수 있으며,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 기준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된 저축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가일수의 공제

공제 조건

연도 중 임용, 휴직, 퇴직, 복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재직기간이 2년 2개월이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해당 연도 종사기간이 6개월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7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공무원 연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되어야 합니다.

질문2: 연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연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내에 소멸됩니다.

질문3: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질문4: 연가 보상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며, 이는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5: 연가일수는 매년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지며, 각 연도마다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6: 연가일수의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유 발생 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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