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자들을 위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이 곧 마감됩니다. 이번 기회에 미신고를 해소하여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별자진신고 기간 개요
운영 기간 및 대상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EDI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과태료 면제 혜택
자진신고의 이점
사업주가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마감 전에 서둘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가능성
신고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의 중요성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사항
사업주는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신고와 착오신고 사항 정정을 진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특별자진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특별자진신고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질문2: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자진신고를 하면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질문3: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보험 EDI,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미신고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해 신고하고, 착오신고 사항을 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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